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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가 돌아왔어요. 올해는 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정기 근로자 대상자의 경우 최대 330만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정기 신청 기간으로 근로소득자를 비롯해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에게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면 지원되는 정부 혜택 입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당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닌 95%를 지급받아요. 기존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들은 90%의 지급액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 상향된 95%의 금액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예요.

💰 근로장려금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습니다

  • 경제 변화를 반영해서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최대지급액이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부양자녀 1명 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약 4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 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택 공시가격이 반영돼요.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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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보조금24(https://www.gov.kr)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point.or.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