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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 신청 안내

월세환급제도는 자격 요건이 되면 1년간 낸 월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1인 가구 68%가 월세로 거주하며 10명 중 4명은 월소득 20~30%를 월세로 낸다고 하며, 실제로 전세사기로 인해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월세 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월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요즘.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월세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월세 환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란 공식적인 용어로 월세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가 되어서 다시 통장으로 돌아오니 마치 환급해주는 것과 같아서 월세환급금, 월세환급제도라고 부릅니다.

✅월세환급금 자격요건

  • 연 소득 5천 5백만 ~ 7천만 원 : 1년 간 내는 월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 연 소득 5천 5백만 미만 : 1년 간 내는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월세환급금 신청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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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보조금24(https://www.gov.kr)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point.or.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