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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지원금 신청 안내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임플란트지원금 선정기준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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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보조금24(https://www.gov.kr)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point.or.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