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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지원금 신청 🔆 신청 대상 및 조건 확인 📨

☑️ 치매관리지원금이란?

치매관리지원금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의 치료와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치매 환자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 항목 중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의약품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발생하는 의료비 중 해당 항목에 대해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 형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치매관리지원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치매 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이며, 동시에 보호자의 정서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치매관리지원금 자주하는 질문

✔️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 시에는 치매 진단서와 약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서류 양식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 카드 영수증도 제출 가능한가요?

카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약국에서 발행한 조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의료비 사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서류만 정산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단순 카드매출전표는 제외됩니다.

✔️ 진료비가 3만 원 넘으면 다 지원되나요?

진료비가 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금은 월 최대 3만 원까지만 지급되며, 그 이상은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약값과 진료비가 합쳐서 5만 원이 나왔다면, 그중 3만 원까지만 지원되고 나머지 2만 원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월 지원 한도는 초과 금액과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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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보조금24(https://www.gov.kr)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point.or.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