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용구제공이란?
노인복지용구제공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신체 기능의 저하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품목에는 보행 보조기구, 안전 손잡이, 침대, 휠체어 등 다양한 생활 보조 용품이 포함되며, 장기요양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비용이 지원됩니다.
☑️ 노인복지용구제공 자주하는 질문
✔️ 등급이 꼭 있어야 하나요?
등급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로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1급부터 5급까지 중 하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는 상태라면 복지용구 지급사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이면서 재가 상태에서만 신청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업소 위치를 확인하려면 먼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급여확인서에 기재된 품목별 제품 안내 자료에서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거주지 인근의 사업소를 찾을 수 있으며, 해당 화면에서 위치와 함께 전화번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구입한 물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미 개인적으로 구입한 복지용구는 지원 절차 이전의 구매이므로 소급하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지급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기요양인정과 서류 발급을 마친 뒤 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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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보조금24(https://www.gov.kr)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point.or.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